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기술 R&D 사업화 우대금융 7,000억원 본격 공급 개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기술 R&D 사업화 우대금융 7,000억원 본격 공급 개시

- 산업부 R&D 과제 우수 수행기업에 정책보증과 대출 패키지 지원

- 3년간('26~'28) 기보 4,050억원, 무보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지원

- IBK기업은행 270억원, 하나은행 200억원 특별출연으로 마중물 조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 성과의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7,050억원 규모의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금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한 기업 중 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R&D 후속 실증·양산 및 수출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기술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합계 470억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보증상품을 기획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보는 향후 3년간 총 4,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기술력과 신용도를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던 기존 기술보증과 달리,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은 R&D 과제 성과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산업R&D 과제 성과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억원(시설자금 포함시 최대 1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우대(최대 0.5%p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보는 3,000억원 규모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지원한다. 산업R&D 완료 기업은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 준비를 위한 운전·제작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등의 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 2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 및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에는 최대 2.5배의 파격적인 특별 한도를 부여한다.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시중은행, 정책보증기관, 그리고 R&D 전문기관 모두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된 7,050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산업기술 R&D 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R&D 성과가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 일자리 창출로 보다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본 우대금융 상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R&D 기술금융플랫폼 홈페이지(http://techfin.rcms.go.kr)를 통해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기보 또는 무보의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심사를 거쳐 제공된 우대보증을 바탕으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31. 13:52 기준

  1.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순위동일
  2. 영상 2027 피셋, 뭐가 달라질까? 순위동일
  3.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NEW
  4. 육전? 미트전! 100년 전 하와이로 간 K-푸드 단계하락 2
  5. 선천성 매독·매독 재감염 환자, 신고범위·진단기준 변경 NEW
  6. AI의 답변에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