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 공유, 피해자 질의응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을 안내하고 피해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 자리는 배상체계 전환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향후 배상체계 전환 준비일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6.6.2~7.13),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시행(2026년 10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예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 시행 이후 구성될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며,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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