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로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 마련
기자 교육·우수보도 포상 연계해 현장 이행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ㅇ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ㅇ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의기관 :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ㅇ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ㅇ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