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험업권이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합니다.


보험업권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각 20억원 규모출시(총 140억원 규모)


  -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에서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되며, 보험가입자 정책금융 우대(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보증요율1년차 0.3%p 인하)도 지원


     * 사망·질병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보험, 6개 지자체 9.1일 출시 (단, 경남은 행정준비 등으로 10월부터 가입 가능)


  - 손해보험 상품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에서 출시되며, 지자체 공모·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예: 휴업손해보상보험, 기후보험) 제공*


     * 지자체별 일정 상이(전북 풍수해보험: 6.15일 출시, 제주: 기후보험 7.28일 출시, 경북·광주·전남·전북·충북: 9월 출시, 경남: 10월 출시)




. 주요 경과



  보험업권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생보 150억원, 손보 150억원)을 조성1)하였으며, 전북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2)하여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를 선정하였다.3) 그간 지자체보험업권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생보험 상품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한다.


    * 1)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25.8.26. 보도자료)
2)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25.11.11. 보도자료)

      3)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26.3.16. 보도자료)



. 주요 내용



(1)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9.1일 출시된다. 제주·충북의 경우, 사업수행기관(☞붙임 참조)를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지자체가입대상을 1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로 개별 안내예정이다.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별 보험 가입 개시·완료 일정은 상이, 붙임 참조)


  동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대 질병(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되며(☞지자체별 세부 내용 상이, 붙임 참조),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한, 동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p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0.3%p 인하한다.



(2)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그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 발굴후, 지자체별 보험상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음식점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망·부상 피해 배상하거나(경남),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를 보전하는 상품(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충북)하는 상품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그 밖에도,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전남),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광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전북)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제주)하는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월중 출시된다.(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6.15일, 제주는 7.28일 旣출시, 경남은 10월중 출시)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된다. (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 청구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 상생보험 운영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고) >

·(경남) 소규모 음식점 화재발생에 따른 제3자 사망·장해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10월중 출시)


·(경북) 소상공인질병·상해로 입원 치료시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을 1일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 (9월중 출시)

 

·(광주)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9월중 출시)


·(전남) 청년 소상공인상해사망, 업무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9월중 출시)


·(전북)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원 (6.15일 지원개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종합보험(상해위로금·화재보상)(9월 출시예정)

·(제주)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7.28일 旣출시)


·(충북) 소상공인의 피싱, 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백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9월중 출시)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통합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1. 16:12 기준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단계상승 1
  2. 내년 '모두의 창업' 2만 명…모태펀드 출자 1.3조 원, 역대 최대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국민 삶 변화 마중물" 단계상승 2
  4.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단계하락 3
  5.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단계하락 1
  6.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