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시설공사,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제도 운영근거 신설 등 내실있는 관리체계 구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맞춤형서비스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는 시설분야 전문인력이나 공사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추진과정(기획·설계, 각종 심의,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06년 이후 100억원으로 고정되었던 맞춤형서비스 수임규모 기준을 물가상승,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약정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해결책 없이 장기 중지된 사업의 해제·해지 기준을 정하는 등 중요도가 높은 국책사업에 인력을 적기 투입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을 효율화한다.
또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운영근거를 신설하여 공사 전 단계에 걸쳐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수요기관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시설사업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대형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백준식 사무관(042-72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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