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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전한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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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전한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

- '26년말까지 범정부·금융권 전광판 및 SNS 송출 등 협력 예정-




1.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2026. 9. 2.(수)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 캠페인을 범정부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로 송출하는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유사수신업자, 불법금융투자업자 등이 AI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가짜 뉴스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교묘하게 접근한 뒤,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등 불법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보도사례 참고) 불법 리딩방 사기 소비자 경보('26.1.26.), 고수익·원금보장, 그런건 없다('26.3.9.), 불법 핀플루언서, 샅샅이 파헤쳐서 뿌리 뽑겠습니다('26.4.12.)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는 카페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주변인 및 유사 전문가들의 고수익·원금보장 등 과장된 권유와 성공담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장인물들과 피해사례 등을 제시하며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금융 접근 여부를 의심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기관 상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등 "안전한 금융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해당 공익광고 시청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교육을 통한 학습,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주도으로 판단하여 금융·투자를 계획하는 역량을 갖추는 등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SNS 채널 바로가기

 

 

 ① (유튜브) youtube.com/@FSCKorea 또는 youtube.com/fsskorea

 

 ② (인스타그램) instagram.com/fsc.go.kr 또는 instagram.com/fsskorea

 

※ 영상 게시 : 9.2.(수) 오전 10시 이후 예정


 


2.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당 공익광고를 공식 SNS 채널, 홈페이지에 송출하는 한편, 지자체·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옥외전광판, 청사 내 디스플레이 등 오프라인 채널과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특히, 군장병·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시기부터 조기에 불법 금융범죄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층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협회 및 금융회사 등도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오프라인 채널과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당 공익광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역량을 제고하여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영상 등을 지속 제작·배포하고 적극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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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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