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60초에 담긴 농촌의 매력…'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최종 수상작 10편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10편을 발표하였다. 대상은 조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발랄한 뮤직비디오로 표현한 '촌에 살고 폼에 산다'가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이 만들어 갈 농촌의 미래를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518()부터 724()까지 진행된 접수에는 총 109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참여자의 약 60%10~30대로 젊은 세대의 호응이 특히 두드러졌다. 10대 학생팀부터 자녀와 함께 품한 가족 단위 참여까지 이어지는 등 농촌의 미래를 살아갈 세대가 직접 농촌 공간의 내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수상작은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편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본선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되었다. 810()부터 21()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였다.

 

  대상작 '촌에 살고 폼에 산다'는 제목 그대로 "촌에 살면서 폼나게 산다" 발상을 담은 작품이다. 기존 농촌 마을이 살고·일하고·쉬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발랄하고 경쾌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풀어내,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폼나는 공간'으로 그려냈다.

 

  최우수상은 '색이 번지듯, 농촌이 살아납니다''새로운 농촌' 2편이 수상하였다. '색이 번지듯, 농촌이 살아납니다'는 멈춰 있던 마을에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 변화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감성적으로 표현했고, '새로운 농촌'은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형식을 빌려 농촌공간계획이 만드는 농촌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소개했다.

 

  수상작 10편에는 대상 1(농식품부장관상, 300만 원)을 비롯해 총 1,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10()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학회의 공식 유튜브 및 SNS 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대상(1) 300만 원·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2) 200만 원·농어촌공사장상, 우수상(3) 100만 원·농촌계획학회장상, 장려상(4) 50만 원·농촌계획학회장상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농촌의 매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촌공간계획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최종 수상작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입 금지 식물 4.3톤, 조직적 불법 수입·유통 일당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2. 14:57 기준

  1. 영상 나만 몰랐던 추석 혜택? 3분 만에 핵심만 쏙쏙 골라줌 단계상승 4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NEW
  3.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 '풍성한 추석' NEW
  4.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엔 1.9조 단계하락 3
  5.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성수품 18만 3000톤 역대 최대 공급 단계하락 3
  6. 지역을 넘어 규제혁신을 잇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