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일부개정고시를 9월 3일(목)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수사·점검 등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객관적인 지표
ㅇ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협업하여, 작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어업분야 특화지표개발)을 이행하고 원양·양식·염전 등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취약성과 고립된 근무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피해징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고시의 특징이다.
ㅇ 제3자의 계좌로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거주지 외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 경제적 속박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가족에게 채무이행 요구, 승선 전 구금, 선내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 물리적·정서적 통제행위를 세부지표로 신설했다.
ㅇ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및 위생·보건시설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부당처우 강요를 착취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착취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 등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취약한 지위가 강제노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며,
ㅇ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어업분야 특화지표 개발을 위해 성평등가족부 및 시민사회(NGO), 선원노조 등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만들었다"라며, "기존 식별지표에 어업분야가 특화되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어업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예방 및 인권보호 등에 큰 도움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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