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 따라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강화 등 후속조치 최선
- 감사원,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결과 발표 -
- 응급의료기관 연계, 상담 지속 지원, 병역판정 심리상담까지 후속조치 마련 -
【관련 국정과제】 85-4.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I(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후속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 4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서 소방관서와 같이 자살시도자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김윤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예방센터의 지속적 상담 유도 방안 마련 및 근무인력 1인당 적정 관리대상자 수를 반영한 인건비를 교부하라는 통보에 대해서는 상담 동의자 뿐 아니라, 상담 미동의자까지도 지속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적정 필요인력의 경우 센터당 평균 근무인력을 2025년 2.6명에서 2026년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와 자살예방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를 누락하는 일 없도록'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개정 등을 통해 정보연계를 강화하라는 통보에 대해서는 유족 정보 연계가 지체 없이(현재는 3일 이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검사대상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과 연계하고,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대해서는 현재 병무청과 자살예방센터 간 대상자 의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며, 군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이용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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