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야"



□ 정부는 9.2.(수)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일시·장소) '26.9.2.(수), 14:00~15:00,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 국민안전비서관실,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범죄가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지능화되며 민생과 재산을 광범위하게 위협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후 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5년 10월부터 '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하였다.

* '25.10~'26.7 ▴발생건수 20,900→12,554건(39.9%↓) ▴피해액 11,137→6,324억원(43.2%↓)




□ 정부는 그간 보이스피싱에 대해 사후적·분절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협력체계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고, 지난 1년간 ➊기존 대응의 강화, ➋신규 시스템 구축, ➌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①관계부처 협업 및 역량 집중을 통한 대응 강화】


□ 정부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관련 점검·단속·수사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체계를 강화하여, 종합대책 시행 이전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통합대응단 출범)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재편하여,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6개 기관(과기정통부·방미통위·금융위·금감원·KISA·금융보안원) 10명 파견, 합동근무


ㅇ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보이스피싱 신고접수가 가능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으나,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접수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긴급차단 시행)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ㅇ 기존의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 소요되어 초기 범죄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긴급차단 제도'는 차단 소요 시간을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하였고


ㅇ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5,088건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를 초기에 획기적으로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집중 수사·단속) 또한, 경찰청은 고도화되는 피싱 범죄 사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ㅇ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8,577명을 검거하였고,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6,917명을 적발해 검거하였다.


□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은 해외 피싱조직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국가에 공조를 요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ㅇ 특히, 경찰청은 동남아 등 외국 정부의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캄보디아 내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 검거 및 피해자 8명을 구출하였으며,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강제 송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ㅇ 캄보디아 단속 강화에 따른 거점 이동(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인근 주요국들과도 긴밀한 합동 검거 작전을 전개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명을 송환하였다.


□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하였다.


ㅇ '25.9.~'26.7.동안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 대책 이전 구속율 35.9% → 대책 이후 49.2%(13.3%↑)


ㅇ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거점 조직원 검거·송환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17명을 검거·송환하는 등 해외거점 조직을 원점 타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전시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총책급 송환,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공조 등에 총력을 다한 결과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도피 생활을 지속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다수 범죄인들을 송환하였다.


【② AI 활용 등 예방적·선제적 대응 패러다임 구축】


□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 (사전 예방 체계)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문자 내 악성 URL 접속 및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접속 차단('25.4월), ▴무효번호(위변조 등) 발송 문자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26.6월), ▴구글과 협력하여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앱 설치 자동 차단을 위한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 완료('25.11월~)


ㅇ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할 수 있도록 삼성 단말기 및 통신3사의 전화 앱에 관련 기능을 기본 제공(opt-out 방식)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 (AI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 계좌정지·통신차단·범인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지난해 10월 출범 후 올해 7월말까지 46.3만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6억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4.부터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근거도 완비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③ 법령·제도 보완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기반 공고화】


□ 정부는 법적 한계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불법스팸 제재 강화)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자에 대하여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부과 및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6.3.31.)하여 부당이득 환수체계를 구축하였다.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이통사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26.3월·5월)하였다.


ㅇ 개인정보 유출 증가 및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민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26.6월)


* 3+1 중점(사전(3) : 명의도용・명의대여・법인폰 맞춤 대응, 사후(1) : 제재 강화)


□ (가상자산 피해 구제 확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와 동일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예방 및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범행 차단 기술 고도화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확대하였고,


ㅇ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AI가 적정 안전조치 하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였고


* (개정前) 10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개정後) 2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ㅇ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였다.


ㅇ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법원의 유죄판결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환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정부는 일부 법령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침 개정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였다.


ㅇ 개인정보위는 메신저를 악용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 해석하여 관계기관이 범죄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고,


ㅇ 통화 중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통신3사 앱을 포함해 스마트폰 단말기에도 기본 탑재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서비스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ㅇ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거래정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하였다.


□ 정부는 이외에도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조속히 완수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보완사항



□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월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종합대책 외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다.


ㅇ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행전화번호 긴급차단 외에도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45,500여 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차단하였고,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도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하여 1만 여 대를 압수하고 관리책 등 총 191명을 검거, 134명을 구속하였다.


ㅇ 범죄 목적의 사기 앱·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대폭 강화하여, 스캠범죄 목적 악성 앱을 선제 탐지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 또한 원천 차단하고 있다.


ㅇ 신종 스캠에 악용되는 가짜사이트 접속자 정보를 토대로 피해 우려자에게 '긴급 피해 방지 알림'을 발송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짜사이트 및 이와 UI가 동일한 예비 복제 사이트까지 발 빠르게 찾아내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다.


ㅇ 방미통위는 국민들이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내년 신형 단말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ㅇ 법무부·대검찰청은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 명령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 관련 지침'을 제정,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과 같이 SNS·메신저 등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왔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을 활용해 현행법상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거래정지가 가능해졌다


*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5의2) :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의 자금원천, 거래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 확인완료 전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단)하도록 해석


ㅇ 제도 시행(6.30.) 이후 8.21.까지 신종 스캠범죄로 신고되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건수는 총 6,91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금융회사는 이중 총 5,018건을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거래정지 처리하였다.


ㅇ 이로써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정지되어 동일한 계좌로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금을 입금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금된 피해금이 다른 계좌 등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네이버·카카오·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대폭 강화해 범죄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2026년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만 3,000여 개를 차단하고,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피해 우려자를 대상으로 총 5만 1,000여 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ㅇ 이외에도 경찰청은 신종·변종 사기 범행 수법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부처간 유기적 협업의 성과도 컸지만, 민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ㅇ 경찰청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의 최신 유형과 패턴을 분석·공유하여, 각 플랫폼 업체가 운영 중인 자체 탐지 경고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등 민관 협조 체계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ㅇ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난 2026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상 원스톱 지원 제도를 시행, 현재까지 채무조정 등 경제 지원을 비롯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총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ㅇ 이외에도 ▴TBN교통방송과 보이스피싱 예방 콘텐츠 제작·송출('26.2월~) ▴밀알복지재단·카카오뱅크와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AI 전화를 활용한 예방 교육 "AI 세이브콜" 사업 ▴토스뱅크와는 퇴직 경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금융사기 안전망을 구축하는 "우리동네 금융사기 예방관"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하였다.


ㅇ 한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림청,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 속도 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2. 18:32 기준

  1. 이 대통령 "북미 간 신뢰 구축·대화 재개 논의 여건 만들어나가야" 순위동일
  2.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순위동일
  3. K-북,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넓힌다…뉴욕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순위동일
  4.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5% 하락…추석까지 물가 관리 순위동일
  5. 행안부 내년 예산 84.7조 원…AI·안전·지역성장에 집중 투자 순위동일
  6. 정부 "물가 압력 최소화"…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