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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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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21.)된 경남 거제시 및 통영시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나. 금성개발 주식회사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 주식회사(㈜청주방송 주주)에 대해 위법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 했습니다.

o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 수행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비대면 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라.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2025년 주식회사 딜라이브 재허가 당시 부과한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의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고,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o 주식회사 KX이노베이션이 2026년 3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 현 최다액출자자 보유주식의 압류 등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KX이노베이션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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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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