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15차 정례회의('26.9.2일)에서 호재성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조사결과 ]
B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①개발 중 신약 임상1상 주요결과, ②개발 중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를 이용하여'24.3~6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 유의사항 ]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감독원 조사2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