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스포츠 산업 융자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스포츠 융자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 부실 증빙 등 117건(386억원) 적발

- 지급 결정 취소 및 사기 혐의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 스포츠 시설 융자금을 숙박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

· 부적정·부실 증빙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상당수

·융자금 60% 골프업에 편중, 헬스장 및 수영장은 6%에 불과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합동으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저리(2~3%)*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 재정경제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계정 분기별 변동금리 반영


ㅇ 스포츠 산업 융자 전체규모는 2025년 기준 약 2,600억원이며, 1개 업체당 최대 85억원 융자가 가능한데 공단은 은행을 통해서 담보부 대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 융자금액,건수:('19년)560억, 129건 ('20년)1,261억, 822건 ('21년)1,361억, 549건('22년)2,289억, 448건 ('23년)2,321억, 433건 ('24년)2,769억, 439건




□ 이번 조사는 스포츠 융자사업의 지원 한도와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융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융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스포츠 산업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하였다.


ㅇ 공단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2,860건의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하여 융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스포츠 융자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스포츠시설 설치 목적의 융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스포츠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로는 숙박시설·학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당초 계획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13건, 142억원)


ㅇ A는 2022년 스크린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았으나 A는 현재 해당 사업지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A는 정산자료로 공단에 위조한 공사 세금계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B는 2023년 골프 훈련용 연수시설을 짓겠다면서 공단으로부터 43억원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레저형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


ㅇ C는 2021년 5층 규모 수영장·체육도장 등 스포츠 복합 건물을 짓겠다면서 공단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 중 대부분을 학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ㅇ 이밖에 D는 2024년 테니스장 등을 짓겠다면서 20억원을 받았으나,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실로 남겨둔 사례도 확인되었다.



② 융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적 사용내역 등이 정산자료로 제출되는 등 목적 외 사용 의심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84건, 141억원)


ㅇ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정산 자료로 제출하거나,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정부의 다른 과제 수행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이 밖에 유흥업소, 병원 및 약국, 식당, 쇼핑몰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카드 결제 내역을 정산자료로 제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③ 사업자 본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본인 건물의 임차료로 집행한 경우(15건, 55억원), 공단의 승인 없이 융자를 신청했던 사업자가 아닌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5건, 48억원)


ㅇ 사업자 급여 및 본인 건물 임차료 등 사업자 본인에게 수혜가 될 만한 융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E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 5억원 중 6천만원을 본인 급여로 집행하였고, F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 5억원 중 4억원을 본인 소유 건물 임차료로 집행하였다.


ㅇ G는 스크린골프업을 설치, 운영하겠다며 16억원의 융자금을 빌려갔으나 공단 승인없이 H가 개업시점부터 해당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었다.


④ 공단의 융자사업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스포츠 융자사업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공단은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융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검토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그럼에도 공단과 대리 융자를 수행중인 은행은 스포츠 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융자금을 지급해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ㅇ 특히, 스포츠 시설 설치 조건으로 제공하는 융자의 경우 시설의 기성을 확인하여 융자를 해야하나, 기성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고, 결과보고서상 공사계약서나 계산서 등의 주요 증빙 없이 현장사진 2장만을 제출받고 있어 시설설치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


ㅇ 시설 운영자금의 경우 스포츠 융자 목적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승인된 사업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집행 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여야 하나, 증빙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부적정한 정산 항목이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집행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ㅇ 융자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는 사업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쳤고, 현장점검도 전체 융자의 약 5% 수준으로만 진행하여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예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⑤ 스포츠 융자 제도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융자가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ㅇ 기금 융자의 사업계획, 융자 결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단의 융자심의회가 최근 4년간 심사한 2,800여건 가운데 감액 조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고, 사업비 심의의 기준과 조정 사유도 불명확하다.


ㅇ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융자 지원액의 약 60%가 스크린골프, 대중형골프장 등 골프업종에 편중되어 지원되었고, 체력단련장(헬스장) 6.2%, 수영장 6.0%, 볼링장 3.5% 등 업종별 지원 비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융자사업자로부터 해당 융자금액 약 130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세금계산서 위조 등 중대 위법 행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여 정부 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부적정한 증빙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추가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 정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은행에만 의존하던 융자 관리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공단의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스포츠 융자 집행 지침(가칭)'을 신설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ㅇ 지금까지는 은행이 스포츠 시설 설치 여부와 제출된 기성 서류를 확인하였는데, 향후에는 공단이 직접 기성 현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후 현장 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 본인 인건비,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 등은 지원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융자금은 외부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집행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ㅇ 결과보고서상 집행내역이 사업계획에 맞추어 충실히 기재되도록 개선하고, 모든 증빙은 계약서, 계산서, 이체증 등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스포츠 융자가 골프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골프업 외 스포츠업종에 대한 융자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신용보증 제도 도입과 금리 우대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하여 업종별 융자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김정국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점검결과에서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인한 목적 외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스포츠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국민 모두의 스포츠라는 지원 취지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 개요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영문 동시배포) 가을빛 궁궐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궁중문화축전' (10.7.~10.1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3. 12:37 기준

  1. 30년 손맛이 백년가게로! 지역을 지켜 온 '백년가게'의 힘 단계상승 1
  2.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NEW
  3.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단계상승 3
  4.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NEW
  5.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순위동일
  6.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