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닭 수정란, 다른 달걀 껍데기로 옮겨도 부화…배양 기술 특허 등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닭 배아 관찰과 세포 이식 등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하는'대리난각 배양'기술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리난각 배양은 수정란 껍데기를 열어 난황과 난백을 다른 달걀 껍데기로 옮긴 뒤, 병아리가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 방법이다. 달걀 껍데기 윗부분을 투명한 랩으로 덮기 때문에 배아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기 쉽다. 수정란에 세포를 넣거나 일부 세포를 떼어내는 등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60g인 수정란을 옮겨 키우려면 이보다 약 30g 무거운 90g 안팎의 달걀이 필요했다. 일반적인 달걀보다 훨씬 큰 알을 따로 구해야 해 연구에 필요한 달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나이대의 닭 무리에서 생산된 달걀만으로 수정란을 배양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특별히 큰 달걀을 준비하는 대신, 같은 닭 무리에서 나온 달걀 가운데 수정란보다 약 10g 무거운 알을 골라 새로운 껍데기로 활용했다.

 

그 결과, 옮긴 수정란은 초기 배아 단계부터 부화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랐다. 수정란 77개 가운데 51개가 병아리로 부화해 약 70%의 부화율을 보였다. 특별히 큰 달걀을 구하지 않아도 같은 닭 무리에서 나온 달걀만으로 수정란을 옮겨 키울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수정란과 이를 옮겨 담을 달걀을 같은 닭 무리에서 확보할 수 있어 연구용 달걀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닭 배아에 세포를 이식하는 생명공학 연구와 유용한 특성을 가진 닭을 개발하는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지난 1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멸종복원 등 보조 번식 기술을 위해 개선된 대리난각 배양 시스템(20245월 게재, IF 4.6)

**동일 연령 축군 계란 유래 대리난각 배양 시스템(등록번호: 10-2913055-0000)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이경태 과장은 "이번 연구는 특별히 큰 달걀을 따로 구하지 않고도 약 70%의 부화율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세포 이식 등 생명공학 연구와 유용한 특성을 가진 닭 개발 연구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3. 22:07 기준

  1.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단계상승 1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단계하락 1
  3. 한 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순위동일
  4.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단계상승 1
  5.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단계하락 1
  6.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