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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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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811일 시운전 시험 중 자동정지새울 3호기사건조사마무리하고, 94일 잔여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승인하였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이후 원자로 출력(당시 33.9%)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설정치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터빈제어밸브가 열림 상한치를 설정하여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

** 운전원은 예상치 못한 터빈발전기 출력 변동을 제한하고자 설정치를 입력하였으나, 밸브가 닫히는 방향으로 설정치를 잘못 입력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관련 시험 및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특별 교육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 조작 시 재확인하도록 절차서 보완 및 운전 시스템에 반영, 전 원전 운전원 대상 본 사건의 사례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

 

원안위는 이와 함께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 안전모선에 투입되고 필수냉동기(안전 설비, 4) 1대가 기동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디젤발전기 투입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한수원의 조치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함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잔여 시운전 시험 과정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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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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