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세심판원, '26년 2/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


① [조심 2025구3368 외 4]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② [조심 2026방0396]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후 셋째 자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을 취득하고자 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③ [조심 2026방0136] 1주택 소유자인 자녀(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청구인과 그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함께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함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6년 2/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한 심판과 신속한 권리구제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26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5구3368 외 4(병합), 2026.4.20. (인용)


ㅇ (규정)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국세의 조사·결정은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함


ㅇ (처분청) 청구인들은 위법한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및 수정신고의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 시에는 직접적인 적법절차 위반의 잘못이 없음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


-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조세행정에도 적용되며,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처분청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행해진 해명안내와 이에 따른 수정신고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청구인들의 당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② 조심 2026방0396, 2026.6.5. (인용)


ㅇ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4항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에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카시트 2대를 설치하면 첫째 자녀의 탑승이 곤란해져 다자녀 양육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


ㅇ (처분청) 청구인이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더 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자녀 출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인은 두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자녀의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더 큰 차량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입법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데에 있음






③ 조심 2026방0136, 2026.6.25. (인용)


ㅇ (규정)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특례세율(0.8%)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는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행정 편의 및 연락 등을 위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경제적·실질적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동일 가구라고 할 수 없음


ㅇ (처분청)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 시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 청구인의 자녀는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지가 해외에 있음이 재외국민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임


- 청구인의 자녀는 재외국민등록 이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외국민등록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던 종전 국내 주소가 재외국민등록 이후에도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세심판원은 "'26년 2/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붙임) '26년 2/4분기 주요 결정 요약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4. 13:52 기준

  1. 사람 떠난 빈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영양 산골마을의 변화 순위동일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순위동일
  3.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순위동일
  4.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순위동일
  5. 여수에서 밥집 찾기 순위동일
  6. 프랑스 국빈방문, 문화·미래산업으로 넓어지는 실용외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