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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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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 제도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 제도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9월 2일 오후 1시부터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경북 경산시)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적용)

** (1차) '26. 4. 21(화), 서울 트레이드 타워 / (2차) '26. 6. 23(화), 부산 상공회의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EU 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EU CBAM 확정기간: '26.1월부터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 시간에는 △제도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세션2 '실무사례 공유'시간에는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의 제도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5차례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제도의 대상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공고문 참고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붙임  2026년 제3차 정부 합동설명회.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이예슬  (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책임자  과  장   예우영  (044-204-7444)  담당자  사무관  이경규  (044-204-7829)  담당자  주무관  김태완  (044-204-7793)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이채은  (044-203-489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2-481-321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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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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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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