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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패러다임 바뀐다.... 정부 주도 계획입지 본격시동 한성숙 국무총리,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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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민간위원 12명 위촉... 민간위원장에 제주대 김범석 교수 지명

▷ 계획입지 본격화에 따라 '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 추진

▷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지역 상생 추진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전력계통, 회계·금융 및 갈등조정 등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ㅇ 민간위원장은 김범석 위원(제주대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이 지명되었다. 김 위원장은 해상풍력 분야 전문가로, 현재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제1차 해풍위에서 ①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②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세칙'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 개별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 [계획입지 제도 주요 절차] 예비지구 지정 → 기본설계 수립(민관협의회 운영) →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 선정 → 실시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 착공 및 준공


ㅇ 우선 정부는 계획입지로 '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0GW 수준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보급물량 확보로 '40년에는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상풍력 누적 보급 전망] ('30) 3.1GW → ('35) 25GW → ('40) 45GW


ㅇ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게 되어 기존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 시 사업기간과 위험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계획입지는 ① 최적 입지에 기반한 보급 확대, ② 비용 인하, ③ 수용성 확보, ④ 기존사업자의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 지원의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먼저 보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최적입지를 발굴하고, '31년까지 총 25GW 입지를 확보하여 예비지구로 지정한다.


*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규제를 총망라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입지를 분석·도출하는 시스템


② 비용 인하를 위해 정부는 계획입지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되어 사업기간과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 시 상한가는 기존 경쟁입찰 대비 대폭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어업인과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이익공유와 어민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④ 아울러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김범석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제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요청했다.


□ 한성숙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AIDC·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ㅇ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30년 10.5GW 준·착공, '35년 25GW 해상풍력 보급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개요 및 구성

붙임 2.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요약)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도헌  (044-200-2216)  담당자  사무관  유용상  (044-200-2218)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책임자  과  장  김수희  (044-201-7761)  담당자  사무관  나인찬  (044-201-7768)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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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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