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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발전공기업 5사,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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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법인 글로벌 Top 10 규모의 회사로 도약

▷ 특별법 제정 및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금)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하여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개사 통합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권고하였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 시 글로벌 Top 10* 규모의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통합회사는 단순히 기존 5개 회사를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보유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중국 제외, 포함시 14위)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화는 전력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사로 분산된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하고, 연료구매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등 경제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개 신설 >


㈜한국발전은 통합본사 구축과 함께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별도로 신설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총 4개의 본부(본부장 직위: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되고 5개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줄어든다.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와 분야별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정의로운 전환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발전5사) 본사 5개(진주, 보령, 태안, 부산, 울산) / 지역 화력발전본부→ (한국발전) 본사 1개 + 지역재생본부 3~4개 / 지역 화력발전본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는 현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잔여인력 600여명을 배치하여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거점조직으로 운영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서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석탄발전소가 폐지·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통합본사 소재지 >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위치한 5개 발전사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 수준의 인력을 수용하는 규모로, 약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 인력을 한 곳에 수용하기에는 공간상 한계가 있다. 또한, 조직을 물리적으로 분산할 경우 통합에 따른 의사결정 일원화와 조직 간 협업 등 시너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통합본사를 수용할 새로운 본사 건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통합본사의 구체적인 소재지는 이번 통합방안에서 확정하지 않고, 현재 전력공기업의 위치,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특별법 제정,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


5개 대규모 공기업의 통합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 제정과 동시에 실제 통합에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우선 9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 5사·한전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통합회사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운영시스템, 통합절차, 해외사업 등 주요 사항을 논의·결정하고, 실무지원단은 이에 필요한 자료 검토와 분야별 세부 통합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계·법률·세무·IT 등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발전 5사가 공동으로 피엠아이(PMI, Post-Merger Integration) 용역도 추진한다. 

* 발전 5사는 현재 575개의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운영 중이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 핵심 시스템을 통합하고 조직·인사·회계·계약 등을 하나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한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약 1년간의 본격적인 통합준비를 거쳐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 계획  끝.



담당 부서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조영길  (044-203-3885)  사무관  정한솔  (044-203-389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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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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