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 등 현장을 통한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노출 시 2차 피해 및 신변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크나,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 법률지원 인력이 지원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있다.
□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ㅇ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등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민사소송법상 법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행정·민원 절차 제출 서류의 익명 처리 등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 대상 주기적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고,
ㅇ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관한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 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 방법
•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제출
(서면 또는 전자소송 서류제출 메뉴 이용 가능)
• 비공개를 원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예: ○년 ○월 ○일자 소장 중 원고 ○의 주소 "○○○" 부분)
□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만큼 피해자가 신변 불안 없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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