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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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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계획적 공간 개발 및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7년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정비,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이전·집적화 등을 지원하고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구(개소)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지원되며, 20214개 지구를 시작으로 2026년 현재까지 총 138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부터 농촌특화지구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 :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축산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 유형(8가지)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이번 공모는 전년도에 비해 3개월 앞당겨 202697일부터 11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며,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대상지 설정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02612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 중 농촌특화지구형은 더 많은 지방정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하였다. ·군의 공간계획 수립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 유형(4가지):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정비형, 재생형, 농촌특화지구형

 

  또한, 기존에는 상호 기능 보완을 위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하도록 했으나, 일부 유형*에 한해 1개 지구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비를 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도 지역 실정에 맞춘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조성을 지원하므로 지역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및 현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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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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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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