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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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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

- 세계보건기구(WHO), DR콩고 위험도 '매우 높음', 육로접경 9개국 '높음' 평가

- 고위험국 방문자에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 안내 문자·의료기관 여행력 정보 제공

- DR 콩고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검역과 최대 21일 능동감시 추가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R콩고와 접경 9개 국가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검역 조치를 차등화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❶ 국외 감시 동향 및 위험평가 


  7월 중순 이후 한 달 반 동안 DR콩고 확진환자는 1,926명에서 6,186명(사망 3,007명)으로 급증(8.31일 기준)하고, 발생 지역이 6개 주로 확대되면서 '18~'20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넘어선 반면 확진환자 중 접촉자 관리 대상 비율은 25% 미만에 그쳐 주변국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 27일, 마지막 환자의 퇴원(7.16.) 이후 42일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간다의 유행 종식을 공식 확인했다.


  다만, 우간다는 DR콩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재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8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시 권고를 통해 DR콩고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콩고공화국은 육상국경 인접국으로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다. 그 외 국가는 '낮음'으로 평가했다.

 ❷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조치 차등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높은 DR콩고와 접경 9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하되, 국경에 접하여 유입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인접국과 발생국 간의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여 검역 대응체계를 이원화한다.


  먼저, 우간다, 남수단 등 발생위험 지역(9개국)을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전수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에는 주의 안내 문자를, ▲입국 후에는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에는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조기 발견망을 촘촘히 가동한다. 


  대규모 유행이 지속 중인 DR콩고 입국자의 경우,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경유 입국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국장 게이트에서 대상자 중심의 타겟 검역(선별검역)을 실시하고, 최대 잠복기(21일)를 고려하여 입국 후 능동감시를 연계해 추적 관리한다. 


< 위험도 '높음' 이상인 10개국 대상 검역대응 조치 >


구분

 

중점검역관리지역

 

 

 

WHO 위험도 '높음'

 

WHO 위험도 '매우 높음'

 

 

 

 

 

 

 

 

지역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앙골라, 콩고공화국, 잠비아

 

DR콩고

 

 

 

 

 

 

 

 

출국

·체류

 

출국자

SMS

 

조치

 

조치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전수

전수

 

 

 

 

 

 

 

타겟검역

 

 

 

조치 (능동감시 연계)

 

 

 

 

 

 

 

지역

사회

 

입국자

SMS

 

조치

 

조치

 

 

 

 

 

 

 

의료기관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

 

발생위험국 표출

 

발생국 표출

 

 

 

 

 

 

 

능동감시

 

 

 

조치



  케냐는 위험도 '낮음' 평가와 함께 우간다의 에볼라 유행 종식으로 인해 발생국의 접경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아울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항공 환승 허브이자 우리나라로 오는 유일 직항기가 있는 국가로서, 위험지역 입국자의 대부분이 경유하여 입국하는 '직항 유입 위험지역'임을 고려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97일부터 달라지는 에볼라 위험도별 검역 대응 차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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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확산세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유입 위험도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10개국 전체에 건강상태 신고와 출입국자 SMS 제공, 의료기관 해외 여행력 정보시스템(DUR-ITS) 감시망을 가동하되, 유행이 집중된 DR콩고 입국자는 게이트 검역과 능동감시를 추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별첨>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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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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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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