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2026.09.07 조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 9월 7~11일 '청렴 주간' 운영… 공정과 원칙의 조달행정 실천 다짐

 - 기관장 청렴 메시지, 대국민 청렴 퀴즈 이벤트 등 국민참여형 활동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체 '청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주간'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과 조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부패 추진기반 회의 개최, ▲조달청장의 청렴 서한문 전파, ▲대국민 참여 청렴퀴즈 이벤트, ▲전직원 청렴라이브 교육 등을 운영한다.


 우선 9월 7일, 청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추진기반 회의'를 개최하여,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9월 8일에는 내부 포털과 나라장터,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청장의 청렴 서한문을 게시하여 조직 내·외부에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한다.


 또한, 9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조달청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 '청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교환권을 제공한다. 


  9월 9일에는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QR코드 형태로 내부포털에 게시한다.


 마지막으로 9월 10일에는 기존의 법령 위주의 주입식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공연형 프로그램과 스토리텔링 형식의 청렴 특강으로 구성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속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청렴 주간을 통해 청렴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조달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불공정과 부패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담당관실 김소연 서기관(042-724-701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대학, '아산 대학생 범죄예방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7. 11:57 기준

  1. 대학생 AI 공동구독부터 달 착륙선까지…내년 이색 신규 사업들 순위동일
  2.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3. 관세청 3대 핵심 사업 집중 투자 단계하락 1
  4.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단계상승 1
  5.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단계하락 1
  6. 사람 떠난 빈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영양 산골마을의 변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