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8.부터 9. 28.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하 각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라 한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 최근 5년('21~'2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였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된다. 그런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공시 지연일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과거 위반횟수, 공시 지연일수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임의적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 과태료를 결정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 원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1일마다 10만 원씩 가산한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최초 위반 등에 따른 감경은 기업집단 현항 공시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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