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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벤처기업" 고용노동부, 대전 지역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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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소·벤처기업 찾은 고용부, 포괄임금 등 노동시간 관리 현황 논의
-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 지원방안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7.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덕벤처타워에서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및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여기업: ㈜퍼스트알앤디, ㈜에잇스니핏, ㈜세레코, ㈜셀바스헬스케어, ㈜아이작리서치, ㈜성경식품, ㈜지란지교시큐리티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대전 및 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 등 실제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근로시간 관리의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2차)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 창원국가산단, (4차)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
  이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청취하고,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26.4.9. 시행)에 따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주요 내용
 현행법상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재확인 

  아울러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였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에서 포괄임금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들은 포괄임금 및 고정OT를 활용하게 된 배경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근로시간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4-202-7541),김정혜(044-202-75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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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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