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후속 조치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계획 도입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마련하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업무·절차 등 정비,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마련,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절차 및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제외 기준 마련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며,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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