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첫 주에는 판매액의 50%(3,000억원)를 서민 물량으로 배정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제한(은행 40%, 증권 60%) → 2주차에는 제한 없음
I.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처음 판매된「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조기 완판됨에 따라, 1차와 동일한 규모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이하 '2차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
전체적인 면에서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중 30조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6조원)의 하나로서, 1차와 2차 펀드를 합해 국민 모집액 1.2조원과 재정 2,400억원(후순위)을 합하여 총1조 4,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민관합동자금 총 30.6조원)】
투자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연간)
3조원
7.6조원
10조원
10조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1.2조원
- 일반정책성펀드 6.4조원
운용주체
기금**
민간운용사(다수)
기금**
기금**
* 재정투입액 별도(단,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재정투입분은 기존 국민성장펀드 예산 내에서 활용)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한국산업은행법」) + 민간자율참여
Ⅱ.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서, 공모펀드운용사 3곳(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이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다수의 자펀드 운용사에게 출자된다.
금번 2차 펀드를 운용할 자펀드 운용사는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의 모집절차를 거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10개의 자산운용사가 선정되었다(9.8일).
2차 펀드 자금은 금번에 선정된 대형(1,200억원) 규모의자펀드 2개사, 중형(800억원) 자펀드 4개사, 소형(400억원)자펀드 4개사 등 총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될 예정이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 산업은행(국민성장펀드 사무국), 공모펀드 운용사 3개사(미래에셋·삼성·KB 자산운용)로 구성
** 서류접수(7.20일) →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 → 선정(9.8일)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가나다순)
① (대형,1200억원규모) 디에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②(중형,800억원규모)브레인자산운용, 케이비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③ (소형,400억원규모) 디비자산운용,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토러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3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며, 투자수익률도 동일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Ⅲ.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투자하고,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주목적 투자대상 설정은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을 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한편,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장기 상품으로서투자 대상이 상장주식 외에 즉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과 메자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투자 자산별로 가치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상이하여 펀드의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는 단기 또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기가 5년으로 설정된 점, 다양한 섹터 안에서 투자 종목에대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펀드 수익률이 높을수록자산운용사도 성과를 일부 공유하는 등 책임운용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만큼,높은 전문성과 선구안을 갖춘 자펀드 운용사의 수익률 확보노력이 기대된다.
Ⅲ. 판매계획
1.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9월30일(수) 출시되어 10월15일(목)까지2주간(10영업일)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시중은행(10개사)과 증권사(14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현장(점포)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①최대 1,800만원의소득공제*와 ②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된다. 다만,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이상 근로소득자'(「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로서, 반드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3~'25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는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낮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및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분
3. 1차 펀드 가입자 재가입 제한
2차 펀드는 금년 5월중 출시된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만큼,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는가입이제한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는 금번 가입(투자)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다.
4. 판매 물량 배정
[서민 배정] 1차 펀드 판매시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였으나, 서민 판매액 비중이 약 35% 수준(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38.8%)으로 20%를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청년(만19~34세)가입자 중 상당수(약 61%)가 서민기준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2차 펀드 판매시에는 서민 전용물량을 판매액의 5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소진되지 않을 경우,2주차(10.8일(목)~10.15일(목))에는 서민, 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가입 방식] 온라인 판매 집중으로 영업점 창구에서의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하고, 2주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소득증빙 서류 확인 간소화
펀드를 가입하고자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 시 필수서류로서 소득증빙 서류(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1차 펀드 가입시에는 고객이 해당 서류를 관련 기관(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직접 발급받아 판매기관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이 절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원 등과 협력하여전산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가입자의 동의 하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증빙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행정안전부·신용정보원이 운영)을 통해 판매사에게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증빙 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참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참여하는 판매사(20개사)
ㅇ (은행 10개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