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올해 9월 1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1만 ㎡ 이상 대규모사업은 공유수면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유수면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상회복 의무이행시점까지 1회 1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반복 징수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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