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계량'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여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고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이번에 개정된「계량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이루어진 후, 그간의 산업변화 등을 감안하여 25년 만에 대폭 개정된 것이다.
<「계량법」개정 주요 내용>
①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개정 법률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위해 '교정기준의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 향상' 및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측정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였다. 또한 정량표시상품 규제 위반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표시된 양만큼 정당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톤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 법정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상 기존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되어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2년 주기)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여 계량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계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량신뢰를 높이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