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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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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8.)
-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기간 1년 연장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9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15()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20279월까지 1년 연장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오는 916일로 다가옴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개정법률) 2027916일까지(명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 20283월까지 연장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316일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개정전) 2027316(개정법률) 2028316

 

 

 

 

 

>> 치유휴직 신청 기간, 20289월까지 연장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9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 (개정전) 2027916(개정법률) 202891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044-205-403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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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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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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