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성수기에 이어 가을철까지 레저활동 지속,, 주요 활동지 점검・순찰 및 안전저해행위 단속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성수기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가을철 늦더위 속 레저보트 이용과 서핑 및 다이빙 등 활동객 증가 수요에 대비해 주요 활동지 순찰과 사업장 점검, 안전저해행위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3일 개정 「수중레저법(약칭)」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첫해인 만큼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수상부터 수중까지 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을철에도 서핑, 스쿠버∙무호흡잠수(프리다이빙) 등 주요 해역과 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 교육 후 해상으로 이동하는 수중레저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항·포구 등 출발지에서 활동 전 장비 점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를 집중한다.
아울러 위험해역과 활동 금지구역 정보를 항·포구와 마리나항에 현수막과 공고판 등으로 안내해 경각심을 높이고 ▲ 무면허 조종, ▲ 주취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관리 하고, 사업장의 ▲ 무등록 영업, ▲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욱한 구조안전국장은 "가을철에도 수상·수중레저 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작은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출항 또는 활동 전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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