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 9월부터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고어사태*'와 같은 희소 필수 의료기기의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19년 미국 고어 사(Gore 社)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하여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시장의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계획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