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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농정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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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하 13개 공공기관(공기업 1,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9) 두고 있으며, 그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 3개 기관이 축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축평원: 축산법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이력관리, 유통정보 제공 및 품질향상 지원 등의 업무 담당
방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실태 점검·방역 지원, 축산물 위생관리 등의 업무 담당
관리원: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 축산 환경 개선 등의 업무 담당

  

  축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생산단계에서는 스마트 축산 및 이력 관리는 축평원, 위생·방역관리는 방역본부,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리는 축산환경관리원 3개 기관이 나눠서 담당하고 있고, 유통단계도 도축검사 지원은 방역본부, 축산물 등급 판정 및 이력관리는 축평원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업무에 따라 담당기관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각 기관별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축산분야 생산·유통 전반에 분산된 현장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축산위생·방역·환경·품질 등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기관별 중복되는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위생·방역·환경·이력 관리 등 축산 현장지원과 관련된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정원과 희망재단의 기능도 통합한다. 농정원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교육 및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재단은 농업분야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어촌 및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희망재단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기관 규모(11)가 작은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공시 등의 의무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년농업인 지원 효율화 등을 위해 희망재단을 농정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출연기관에 해당

  

  희망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농정원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예비 농업인부터 청년농업인, 전문농업인 등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예비·년농업인은 성장단계에 맞춰 필요한 교육·장학·영농정착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정원의 사업 운영·관리 기능과 희망재단의 민간 기부금 모집·전달 기능을 연계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농촌 분야 인재 육성과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능개혁 방안 마련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달 부터 '통합 추진 TF'를 구성하여,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보수·복리후생 등의 처우 개선을 원칙으로 기관별 기능 조정, 법령 제·개정* 등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축산진흥공사법(가칭)제정: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법등 관련 법령을 통합·정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사업범위 조정 등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공기관 통합은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수요자 중심으로 농정서비스를 개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장 중심의 농정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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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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