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넥슨재단·넥슨코리아와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잇다

30주년 맞이한 인기 게임 '바람의나라' 세계관 등 재해석한 전통공예 작품 등 15점 전시… 9.9.~9.21, 경복궁 계조당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이하 '전통문화대')는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 넥슨코리아(대표 강대현, 김정욱)와 함께 「보더리스(BORDERLESS) : 이립의 바람, 전통을 잇다」 전시를 9월 9일부터 21일까지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 이립(而立): 30세를 이르는 말

이번 전시는 전통공예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넥슨재단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인 보더리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두 번째 전시이다. 지난해 첫 번째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결합 가능성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그 가능성을 보다 깊고 폭넓게 펼쳐 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넥슨코리아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바람의나라」 30주년을 맞아, 「바람의나라」가 이어온 한국적 서사와 세계관,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전통 재료와 기법으로 새롭게 풀어낸 전통문화대 전통조각, 전통도자, 전통회화, 전통섬유 전공 학생들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작품 외에도, 고유한 전통공예 작품을 함께 선보여 콘텐츠와의 융합 과정뿐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전통기술과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지닌 전문성과 창작 역량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 전시장 내 비치된 홍보물 속 정보 무늬(QR코드)를 촬영해 웹도록에 접속한 뒤,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 「바람의나라」 게임 아이템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전통문화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넥슨재단과의 협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기업의 콘텐츠 역량과 대학의 전통문화 전문성을 연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며 새로운 진로와 창작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보더리스(borderless)  이립의 바람, 전통을 잇다_개막행사 사진1_(왼쪽 네 번째)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왼쪽 다섯 번째)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26.9.9, 경복궁 계조당)

< '보더리스(borderless) 이립의 바람, 전통을 잇다' 개막행사('26.9.9, 경복궁 계조당) >

(왼쪽 네 번째)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왼쪽 다섯 번째)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부지방산림청, 산림문화시설 합동 안전·보건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9. 18:02 기준

  1.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1490억 원 투입…지난해보다 3배↑ 순위동일
  2. 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 53.5% 확대…지원 강좌 10→36개로 순위동일
  3.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순위동일
  4.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NEW
  5.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알린다 NEW
  6. 영상 공공계약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이유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