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고의·중과실 등으로 반복·대규모 유출시 엄정 대응, 사전예방 투자에는 인센티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책임 강화, 이사회 의결·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유출통지 항목 및 대상 확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10% 이내),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이하 '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직무권한을 강화(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신설하고, ▴유출통지 항목(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통지)을 확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랜섬웨어 등)도 유출신고·통지 대상에 포함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으나, 해당 개정 규정은 ISMS-P 인증 취득을 위한 기업·기관의

예산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ISMS-P 인증 의무화 관련 시행령 개정은 해당 법 규정 시행('27.7.1.) 전까지 별도 추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선제적 예방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가 의무화되는 대상 기준과 신고 방법,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절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개정시행령 및 고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전문 붙임 참조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열차 내 화재나면 어떻게? 터널 비상정차까지 실전처럼 대응훈련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13:12 기준

  1.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순위동일
  2. 영상 "한 쪽을 빼곡히" 20대도 예외는 없었다 순위동일
  3. 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NEW
  4.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순위동일
  5. 영상 숲에서 온 차례상! 한가위 속 숨은 이야기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 목소리 정부에 제대로 닿도록"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