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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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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0일(목),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0일(목)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원·하청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여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초심 4.16, 재심 6.24)이 이뤄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8.20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되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여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신건영(044-202-739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최병희 (041-560-28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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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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