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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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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상생협력으로

산업의 미래 경쟁력 함께 키워야"

  1. 현대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 금융·기술·경영·안전 지원부터 기술 보호까지 종합 지원 확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910()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 그룹 5개 계열사*(이하 'HD현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원사업자와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실제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중심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이번 협약은 대기업1차 협력사 간 상생을 넘어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범위확대함으로써 공급망 전반경쟁력지속가능성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여섯 번째체결하는 것이다.

 

 

· 일시 : 2026. 9. 10.() 14:00 ~ 15:00 (60)

 

· 장소 : HD현대중공업 영빈관(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 참석자 : 100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HD현대 5개 계열사,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HD현대 1·2차 협력사대금 지급 조건 개선, HD현대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경영·안전 지원 확대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HD현대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마련되었다.

 

먼저,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 비율 100%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준수하는 등 대금 지급 조건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현황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금 지급 조건 개선하위 협력사까지 실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대금 수령 가능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현황을 실시간 추적·관리

 

아울러, HD현대는 올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180억 원 규모의 대출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신설·확대하였는데, 이와 함께 동반성장펀드 및 보증상품 등을 활용한 금리·보증료 우대 금융지원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교류회, 공동 특허출원, 생산기술 교육 기술지원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자료 제공 시 전자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임치, 기술 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핵심기술 부당하게 유출·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기술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자금조달 부담완화하는 한편, 기술개발활용촉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혁신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품질관리 인원의 현장 방문지도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컨설팅, 인력 채용 교육훈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인증획득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HD현대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금융·기술·경영·안전부터 기술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2·3차 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가점, 우선지원, 포상 등 다양한 우대방안마련하고,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HD현대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7,500여개 협력사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HD현대는 이번 상생협약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은 하나의 제품과 설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전문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로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친환경·디지털 전환 산업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좌우"한다며, "오늘 협약에 담긴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들은 협력사의 현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대응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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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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