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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업 해외 인·허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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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911()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농식품부는 지난 624일 농기계,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정에서 경험하는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의 시 제기되었던 애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신규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동물약품의 경우 브라질에 라이신(사료첨가제)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청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한 바 있다. 이후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7일 우리 기업의 해외 제조소(국공장) 등록을 승인하여 91일 제품 등록을 신청하였고,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의 경우, 1차 정례회의 시 전량 수출용 농약에 대한 국내 금지 원제 제조 허용과 연구 목적의 해외 농업유전자원(병해충·잡초) 반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내 수출용 농약 원제 제조 및 해외 농업유전자원 반입 허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신속한 수출용 농약 개발 및 효과성 입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또는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내·외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3/ UAE, 태국, 필리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청한 해외 기관과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제도 운영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 간 인·허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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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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