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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 참여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모든 국민이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 불편을 없애고,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태포장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①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 없이,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동안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하며, 연휴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휴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장, 비축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여 다량 발생에도 대비하고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지방정부 누리집,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과대포장 억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선물세트 등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에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 게시판,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방정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의 정석, wasteguide.or.kr)에서는 품목별 상세한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OX 돌발(팝업) 퀴즈를 통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도 쉽고 재밌게 알려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음식물 쓱싹(쓱 차리고 싹 비우는) 줄이기 챌린지'를 추진하며, 상세한 공모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③ 재활용시장 동향 점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여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 기간 신속한 수거 체계 가동으로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명절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총괄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사무관  이세련   (044-201-7423)  과대포장, 분리배출 표시, 홍보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1-7396)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604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곤   (044-201-742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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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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