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 시행 -
- 신청 방법·작성 사례 담은 '특허취소신청인 표준 매뉴얼'도 배포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특허취소신청*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특허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무효심판에 비해 간편·신속한 절차로 부실특허의 조기 정리 및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도입('25년 196건 신청)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특허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누구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부실특허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취소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허를 취소하는 이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심판부가 특허권자에게 취소의견을 통지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취소의견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그동안의 특허취소신청 사건을 분석하여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심판부는 특허권자에게 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심판부는 특허권자가 특허취소 판단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취소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이는 취소신청인이 제출한 취소이유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 심판부가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심판부가 특허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를 특허청구항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심판원은 취소의견제출통지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판관 교육과 우수 심리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심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심판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특허취소신청,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취소신청인이 취소이유와 근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의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매뉴얼에는 ▲특허취소신청 절차 및 취소이유 작성 요령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성 대비 방법 ▲2개 이상의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주된 발명의 특정 방법 ▲특허기술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점을 특정하는 방법 ▲선행기술 결합의 동기·시사점 제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주요 작성 사례와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해 신청인이 취소신청의 취지와 근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소이유와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설명회, 심판관 면담 등을 활용해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특허취소신청의 심리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취소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 누리집(moip.go.kr/ipt) > 소식알림 > 심판원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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