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2026.09.14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도체 장비부터 유리섬유 제품까지...

관세 품목분류 기준 명쾌하게 정립

- 관세청,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냉각가스 압력조절기 등 총 9건 결정...품목분류 분쟁 예방 및 신속통관 효과 기대


 

관세청은 지난 813()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14()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9032.89-4091, WTO양허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9032.20-0000, WTO양허0%)로 결정하였다.


사진1

< 쟁점물품 장착위치 및 기능 >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다만, 유량센서는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 물품의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하여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7019.14-0000, 기본8%),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7019.69-2000, 기본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소재를 작은 구멍(부싱, bushing)을 통해 기계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끌어당겨 연속적인 긴 가닥을 만든 후 절단하는 방식

 


사진1

사진1

< 쟁점물품 >


 

먼저, 글라스 울(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화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방법·결속방법 및 최종 형태가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측면에서 품목분류(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에 해당하므로 제7019.14-0000호로 결정하였다.

 

 * 품목분류(HS) 해설서(소호 제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는 유리 스트랜드(glass strand) 만든 평평한 강화 제품으로서, 수백 개의 평행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스트랜드는 무작위로 배열된다.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에서 스트랜드(strand)는 박음질하거나 바늘로 꿰매어(needle) 합친다.

이번 결정은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가 품목분류 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한 글라스 울(7019.80-1000, 기본8%)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7019.80-9000, 기본8%)으로 결정하면서,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에 '글라스 울''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입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1:27 기준

  1.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순위동일
  2. 영상 첫 업무가 1,000억 압수품 관리? 단계상승 2
  3. 영상 그냥 속는 요즘 보이스피싱 단계하락 1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 구급차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단계상승 2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