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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부 미흡 사항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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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 영상·음성·지도정보 등 처리 실태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부 미흡사항은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보호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권고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받는 방법, 국외 이전 안내·고지, 국내대리인 지정, 안전조치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9월 9일(수)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로봇청소기는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장애물 인식, 영상 확인, 음성 명령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마이크·센서 등을 통해 가정 내부의 영상·음성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지도정보 등 생활 공간과 밀접한 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어 안전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5개 주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대상으로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에서 판매하는 '25.3월 기준 최신 모델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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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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