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초·중·고에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공급한 모듈러교실*을 특정업체가 가족과 친족으로 구성된 업체들과 공모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모듈러교실)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규격화하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임시 학교 교실
□ 카탈로그 계약이란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계약업체들이 제시하고, 수요기관은 제시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고 계약업체가 제안한 서비스의 규격·가격 등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용역계약이다.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에 제안가격(기초금액)을 제시해야 하나, 제안가격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별로 카탈로그 등록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그 금액을 토대로 제안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제안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낙찰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입찰한 것은 아니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모듈러교실을 모두 총액입찰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로 선정된 우수업체와 계약하여 본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바와 같이 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발생하지 않음
ㄱ·ㄴ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간 입찰담합한 규모는 총 99건 1,300억 원에 달했고, 총액 입찰 방식과 비교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경우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지는 등 공공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
< 카탈로그 계약과 총액 계약과의 물품 가격 차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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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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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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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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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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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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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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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7,1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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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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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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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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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를 기준으로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총액 입찰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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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액입찰 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방식 비교
▶ 총액 입찰 계약: ①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PQ)→②가격평가를 거쳐 낙찰자 선정
▶ 카탈로그 계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①업체 선정(5천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5개 업체 이상)→ ②제안요청→③종합평가*→④납품요구 순으로 진행
* 카탈로그계약의 종합평가에서는 총액입찰과 같은 사업제안서 평가(PQ) 없이 기본평가(가격,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선택평가(적기납품, 사후관리, 약자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 항목을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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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된 ㄱ업체의 입찰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신고는 ㄱ업체와 유착된 관계사들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에 함께 참여해 가격경쟁 왜곡 및 물품의 가격 상승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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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6. 5. 1. ~ 8. 28.
(조사대상) '22.7.~'26.7. 기간 ㄱ, ㄴ업체와 관련된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99건 중 33건 표본 조사
※'22.7.~'26.7. 기간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전체 건수는 324건
(조사내용) 서면조사(계약서류 등) 및 현장조사(교육기관, 생산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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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하던 중 ㄱ업체가 체결한 ○○교육청 외에도 유사한 계약담합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ㄱ업체 및 ㄴ업체와 체결한 전국 13개 지역 계약 324건 중 33건을 선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결과, ㄱ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ㄴ·ㄷ업체는 2020년 ㄱ업체에서 분할되어 가족·친족들이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로서 ㄱ업체 대표는 친족과 함께 ㄴ업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ㄷ업체 대표는 ㄱ업체 대표의 배우자였다.
이러한 특수관계를 이용해 ㄱ업체와 ㄴ업체는 최근 4년간 전체 카탈로그 계약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인 99건을 독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ㄱ업체가 76건 1,000억 원, ㄴ업체는 총 23건 29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고, ㄷ업체는 입찰담합에는 가담했으나 수주 실적이 없어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입찰가격을 상의하여 투찰하는 행위는 금지됨에도, ㄱ업체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와 친족을 내세워 ㄴ·ㄷ업체와 가격담합을 통해 입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고의로 입찰가격을 높거나 낮게 투찰하는 방법 등으로 ㄱ업체 또는 ㄴ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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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찰담합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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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학교 교장이 직접 주도해 특정업체(ㄱ·ㄴ·ㄷ업체)의 견적가만 반영해 제안가격(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현실적으로 입찰이 어려운 업체 2개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키고, 실제 제안서 제출은 특정업체(ㄱ·ㄴ·ㄷ업체)만 실시하여 ㄱ업체의 낙찰 유도
* 카탈로그 계약은 가격입찰 시(수요기관 예산기준 5천만 원 이상) 최소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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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업체가 B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측과 사전 공모하여 제안가격을 산정한 후 ①과 유사한 방식으로 ㄱ업체의 낙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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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ㄴ·ㄷ업체 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사전 담합하여 고의로 입찰가격을 높거나 낮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ㄱ 또는 ㄴ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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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ㄴ·ㄷ업체 외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에 제안요청하고, 이들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에는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는 고가 투찰 후 입찰을 위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방법으로 ㄱ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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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기관에서 ㄱ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채택함으로써 ㄱ업체의 낙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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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듈러교실에 대한 교육기관들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듈러교실은 건축자재 및 비품 등에서 환경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아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 전 2회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납품업체 부담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한 후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어, 측정 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한편, ㄱ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함에도 ㄱ업체 대신 ㄴ업체의 공장에서 모듈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수익을 분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담합 등 입찰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해당 부패신고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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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혐의에 대한 관계기관 이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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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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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들이 행한 입찰담합 등 행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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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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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들의 직접생산기준 위반, 교육기관 소속 공직자 등의 업무방해 및 입찰담합 등 혐의 수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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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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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여부 조사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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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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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및 관리·감독 소홀(검수 태만 등) 등 특정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전수조사 및 규정 위반자 징계 등 조치⇒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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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달청과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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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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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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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입찰실시 전 제안가격(기초금액) 산정시 객관적인 표준단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은 입찰단계(가격제안 요청)와 동일하게 5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사전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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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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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선택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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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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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듈러사업 현황 정보 공개 및 교육기관에 정기 제공,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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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납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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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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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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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신뢰성 담보 가능한 기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모듈러교실 설치 후 실사 등 준공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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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특정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특히 모듈러교실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계약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