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기후금융 공급 규모는 42.0조원으로, 연간 목표의 74.1%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
▷ 전환금융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9월 14일(월)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등과「기후금융 활성화 TF」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전환금융의 안정적 도입과 시장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 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실적 >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요 추진 실적과 지원 사례를 설명하였다. '26~'35년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한 이후, '26.7월 기준 42.0조원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의 74.1% 및 7월 누계 목표의 127%를 달성하였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기후금융 공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지원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과 실무 모범규준,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및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다.
< 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전환투자 지원사업 > (☞붙임1)
기후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기업의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채권·대출의 이자비용 및 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다. 대규모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채권 이차보전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녹색·전환대출 우대금리 차등 지원 등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주요국(EU·싱가포르 등) 택소노미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기업이 K-택소노미 적합 매출액과 투자액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③「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추진현황 >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의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2035 NDC 감축목표를 반영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본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업종별 구체적인 로드맵 최종안을 수립·발표하여 전환금융의 공급기준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④ 전환금융 실무 TF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전환금융 가이드라인」('26.2월) 발표 후, 가이드라인의 실무적용 지원을 위해 26.3월부터 금융권과 함께 운영중인「전환금융 실무 TF」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실무 TF 운영을 통해 올해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조항별 세부 실무 기준 등을 보강하여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금융권 현장 등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기업의 전환금융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산업부 마련예정)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⑤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 추진 현황 > (☞붙임2)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기후금융 취급 금융기관, 외부검토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 발굴부터 적합성 판단 및 사후관리까지 기후금융 취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웹포털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심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향후 계획
금융위는 향후「기후금융 관계기관 TF」를 운영하여 기후금융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권 등 현장 애로와 관계기관과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투자 지원사업
2. 신용정보원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사업 추진현황.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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