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15일(화)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주위험 대응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 확대와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적정 주기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며, 개정 전 수립된 기본계획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된다. 이에 2024년에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에도 변경된 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다음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강화,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 고도화,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우주위험대응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이 자료는 우주항공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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