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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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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수립·변경 시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살핀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고시 제정

-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화 심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내실 있는 노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이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한다.


 노인 관련 정책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안 제2조)


  둘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시 노인의 삶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셋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직접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안 제3조 제5항 및 제6항)


  넷째,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4조)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wooji0614@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노인정책과

* 전화 : (044) 2023455, 팩스 : (044) 202-3969, 전자우편 : wooji0614@korea.kr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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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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