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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내 핵심광물 확보, 기획형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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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에 적합한 업체 참여 가능, 10월 30일까지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반도체 공정 발생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제 항목  1.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2.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3.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 현재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건 과제 특례 부여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향후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과제이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됐으나, 그간 자원 회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

* 반도체 칩의 회로를 만드는 웨이퍼(wafer)의 주재료

** 웨이퍼 위에 얇은 금속 옷을 입힐 때 사용하는 재료판으로 공정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타겟 사용(구리 타겟, 알루미늄 타겟, 텅스텐 타겟, 티타늄 타겟 등)


이에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 유해성이 없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 중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류 등 12종 고시

 

다음은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과제이다. 해당 폐기물은 그간 발생량이 적었으나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어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의 요구가 컸다. 이에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 사용후 배터리 글로벌 시장(SNE 리서치) : ('30) 70 → ('40) 230 → ('50) 600조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다각화 실증 과제이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 '27년부터 혼합의무비율 1% 시행 → '30년 3~5%(잠정) → '35년 7~10%(잠정)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기획형 과제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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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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