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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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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9월 15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하위법령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0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법률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5년만의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핵심 변화상 



2012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하여 낙찰받고,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높이며 금융 비용을 낮출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상한가격 이내의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쟁 입찰 과정에서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를 가미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 등에 대해서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춘 계획적인 보급을 담보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되면서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를 두고 운영(~'29.12.31.)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을 운영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이며,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 마련 : 82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2026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등 총 82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 대국민 의견 수렴 후 하위법령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9월 30일 엘리에나 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 제도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제도 개편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energy.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2027년) 1월 1일 개정법률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에 따른 내년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정원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우석중  (044-203-5362)  담당자  사무관  원중필  (044-203-5366)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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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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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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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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