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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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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ISMS-P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등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심사의 현장성강화, ▲인증기준의 구체적 정비,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인증심사의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 점검(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 심사 시에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취약점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ISMS-P 인증심사 시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사항도 정비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인증의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여 마련한다.

아울러 인증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인증 취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취소 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증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그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관련된 고시 개정도 추진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비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 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전자우편(swimswim@korea.kr),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자율보호정책과(1213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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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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