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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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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입니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4-202-75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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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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